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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2개월 징계

성주원 기자I 2024.02.29 08:58:40

징계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품위 손상'
무죄 확정됐지만 검사 징계 사유 인정 판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022년 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8일자로 정 검사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조치다.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제2호는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제3호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당 검사를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무는 “2020년 7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징계대상자가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과 몸싸움을 벌였다. 정 검사는 당시 이른 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강요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지만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정 검사의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청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은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접수되자 곧바로 회피 의사를 밝히고 징계 절차에서 빠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한 위원장은 자신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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