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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성희롱 단톡방’ 16건 적발...처벌은 솜방망이

김혜선 기자I 2023.10.16 08:52:0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5년간 국공립 대학에서 적발된 ‘성희롱 단톡방’ 사건은 총 1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징계를 받은 건수는 6건에 그쳤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 · 성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공립대학교에서 발생한 단톡방 ·SNS 성희롱 사건이 1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서울시립대에서 발생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내용을 보면,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은 카톡 메시지나 문자를 통해 상대방을 성희롱하거나 불법촬영물을 배포하며 협박을 가했다.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는 천차만별이다. 16건 중 유·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사건은 6건이었다.

부산대학교는 2021년 3월 26일 접수된 촬영물 카톡 배포 사건에 가해자에게 재발방지교육만 했으며 전남대는 2020년 7월 1일 접수된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교육이수 권고를 가해자 조치 내용으로 적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은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통한 성적 비하 및 욕설 발언 가해자의 군휴학을 조치 사항으로 제출했다.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이나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근 5년간 국공립대 내에서 발생한 온라인 성폭력은 32건으로 늘어난다. 카톡·이메일·문자를 이용한 스토킹은 2019년 0건에서 2021년 4건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4건이 발생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일도 반복됐다.

이 중 징계를 조처한 사건은 16건이다. 이마저 스토킹 가해학생에게 6일 근신을 조치해 유기정학 기간이 일주일이 안 되기도 했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진 언어 성희롱에 가해자 접근 금지를 내리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사건에 학교 홈페이지 계정을 삭제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도 다수였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 단톡방은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포함된 만큼 성비위 발생 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 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이후 대학에서 가해자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학생 보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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