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月 120만원 복지급여 반대"…靑 답변 못 듣는다

김민정 기자I 2021.02.08 07:47: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동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에게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지 못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청원은 마감일인 지난 7일 기준 10만 1233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하나.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생활이 가능할 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노후에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한다”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하는 법이라니. 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청원은 결국 정부나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은 듣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20만 명의 동의’를 답변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청원이 다시 한 번 올라오는 상황이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러한 청원에도 청원인과 동의자들이 바라는 답변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법상 전과가 있더라도 누구나 조건에만 맞으면 복지 급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자신과 배우자의 기초 생활 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 심사 통과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월 총 120만 원가량의 복지 급여를 받게 됐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법 20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5·36조에 따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어떤 식으로든 압류와 양도가 금지되는 절대적 권리로 보호되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도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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