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측은 “코로나19가 최근 재확산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현재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원기간 한도(연 180일) 확대 △90% 특례 지원 기간(올해 9월 말 종료) 연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고용유지 조치에 들어간 다수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곧 연 180일 지원기간 한도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올해 말까지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당장 9월 말이면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에는 대안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기간 역시 종료한다. 9월 이후 다시 기존 지원 비율인 67%가 될 경우 아직 지불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역시 가중되면서 고용 충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특례 지원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중앙회 측 설명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하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