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아울러 직장 동료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가량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범행은 농협 자체 감사를 통해 발각됐다. 농협은 A씨를 면직 처분하는 한편, 피해금액 2500만원가량을 퇴직금 등에서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