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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일감 줄었다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조해영 기자I 2020.05.31 12:00:15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무급휴직자 대상
6월 1일부터 출생연도 5부제 온라인 접수
총 150만원…소득·소득감소 기준 맞춰야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가 대상이다. 월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5월 매출 감소에 대해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동안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합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었던 고용보험 미가입자 가운데 소득과 소득감소 요건을 맞춰야 한다.

요건은 두 구간으로 나뉘는데 먼저 지난해 개인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거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은 3~4월 평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 비교 대상은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지난해 월평균, 지난해 3월, 지난해 4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개인 연소득이 5000만~7000만원 이하거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인 사람은 소득이 50% 이상 감소해야만 지원 대상이 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유흥·향락·도박 등 업종은 제외된다. 특고·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영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개인 연소득 5000만~7000만원 이하·연매출 1억5000만~2억원 이하·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이 50% 이상 줄어든 경우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서 올해 3~5월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업종 특성을 고려해 항송지상조업이나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소득 요건과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우려해 1일부터 12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청일 2주 내에 150만원 가운데 두 달 분인 1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7월 중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나머지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화면. 고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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