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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1991년 6월 소매치기 사건을 맡고 있었다”며 “당시는 김기설씨 변사사건 검찰수사 진행상황이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있었고 야간조사가 허용되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야근 중이던 제가 자리를 비운 선배를 대신해 강기훈과 잠시 있었던 것일 뿐이며 제가 강기훈씨 고문을 주도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피의자 측 반박이 다음날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기에 피의자를 고문하고 협박할 수 있는 상황도, 저는 강기훈 사건의 영장담당검사도, 주임검사도,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수사진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었다”라며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씨 사망에 항의하면서 분신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씨가 대필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복역했던 일이다. 강씨는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지만, 이후 고문이있었다며 재심을 신청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1일 밤 낸 입장문에서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결과 타살 혐의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음모론’을 제기하며 자신이 아직도 검사인 양 기획수사를 지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