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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 어른으로서 미안"...임은정, '가방 감금' 숨진 아이 추모

박지혜 기자I 2020.06.05 08:30: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계모(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며 과거 자신의 아동학대 범죄 관련 논고문을 떠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훨씬 더 전인 십몇 년 전, 제가 담당했던 상해치사 사건 논고문”이라며 그 일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아이를 생각합니다.

아빠에게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만을 가진 채 세상을 향해 날갯짓 한번 못해보고, 아빠라고 불렀던 자에게 얻어맞아, 엄마에게 외면당한 채 방에 갇혀 죽어간 한 아이를 생각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아빠에게 구타를 당하며 얼마나 처절한 공포에 떨었을지, 장이 파열되어 죽어가면서, 체했을 거라며 등을 토닥이며 돌아서는 엄마의 뒷모습에 얼마나 절망하였을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햇살 한 조각 들지 않는 방에서,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세상을 향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그렇게 그 아이는 죽어갔습니다.

또 다른 아이를 생각합니다.

아빠에게 맞아 신음하며 죽어간 오빠 옆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을 한 여자 아이를 생각합니다.

그 여자아이가 죽어가는 오빠를 지켜보며 얼마나 무서웠을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얼마나 기다렸을지, 누구하나 와주지 않는 이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세상은 오빠의 시신처럼 가혹하리만큼 차가웠을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6살 어린 아이는 그 생명을 잃어버렸고, 4살 어린 아이는 평생지울 수 없는 가혹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로 간 아이는 살아 돌아오지 않고, 살아남은 아이에게 악몽 같은 그 시간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만,

뒤늦게라도 피고인들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의 맡은 바 소임이라 할 것입니다.

본 검사의 논고가, 재판장님의 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고, 쓸쓸히 하늘나라로 간 피해 어린이에게 바치는 제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검사는…

계모(노란 원피스)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힌 초등학생 아들이 지난 1일 119에 이송되는 장면이 아파트 CCTV에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
임 부장검사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아이의 목숨 값이 겨우 징역 5년이구나 싶어 치가 떨리다가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못난 공판 검사로 자책하다가 선고 날 공판검사석에 앉아 있던 제 마음은 지옥을 헤맸다”고 회상했다.

이어 “솔직히 그 상해치사 사건 공판카드에 적힌 수사검사의 구형도 징역 5년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구형이 어떻게 결재를 통과했는지 황당해하며 논고문을 작성했고 법정에서 구형이 대폭 상향하며 논고한 것인데 결국 징역 5년이 선고되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이없게도 세상이 돌봐주지 않으면 죽음조차도 가볍게 취급되기 마련”이라며 “법정에서 의붓아빠의 선고형에 귀 기울였을 죽은 아이가 얼마나 울면서 하늘로 떠났을까 싶어 너무 미안한 사건으로 제 가슴에 아직 박혀 있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죽음이 차곡차곡 쌓여 사회가 제법 바뀌긴 했지만, 우리 사회는 학대받는 아이들이 보내는 숱한 구조신호를 여전히 놓치고, 늘 뒤늦게 미안해한다”고 적었다.

그는 “황망한 죽음을 또 접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 하늘나라에 이미 간 아이들과 여행가방에 갇혀 죽어간 아이를 생각하며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는 못난 어른으로서 책임을 곱씹으며 흰 국화를 제 담벼락에나마 올린다”고 추모했다.

임 부장검사뿐 아니라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SM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많은 누리꾼도 온라인상에서 추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사망했다.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가로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이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혀 있었다.

계모 B(43)씨는 병원 이송일 정오께 A군을 가로 50㎝·세로 70㎝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A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가방 속에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게임기를 고장 내고도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앞서 지난달 5일 어린이날 즈음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학대 정황이 발견돼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군이 숨지면서, 전날 구속한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또 친부가 B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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