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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당하고도 16억원 추가 임금체불한 업체

서대웅 기자I 2024.04.14 12:00:00

고용부, 재직자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31개 사업장서 101억원 체불 적발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지난해 상습·고의적인 임금체불로 사법처리가 됐으나 이후에도 18억원의 임금을 추가로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5명에 대해 1658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를 또다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받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101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용부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접수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용부가 익명 제보로 기획감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이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51억원 체불)에 대해선 즉시 사법처리에 나섰다. 법령 무지, 계산 착오, 일시적 경영악화 등 체불 고의성이 없는 15곳(50억원)은 시정지시 후 체불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4개 기업은 감독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원(940명분)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 파견근로자 차별, 근로계약성 미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한 기업은 파견근로자 50명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고 임금명세서를 내주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린 기업도 각 15곳에 달했다.

고용부는 15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추가 운영해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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