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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견주 "내가 죽더라도, 개 안락사 못 시켜"

정시내 기자I 2020.07.31 08:33:42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사고. 사진=연합뉴스TV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견주를 다치게 한가운데 맹견 견주가 “안락사는 못 시킨다”고 밝혔다.

SBS는 30일 로트와일러의 주인과 피해 이웃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웃들은 사고를 낸 맹견이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공격해 죽인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17년 피해를 본 이웃은 “(3년 전) 그 집에서 바로 뛰쳐나와서 저희 엄마를 밀치고 저희 개를 그냥 바로 물었다. 과다 출혈로 그냥 즉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견주도 “저번에도 입마개 하라니까 개를 입마개도 안 하고 끌고 다니고. 이 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토로했다.

맹견 로트와일러 주인은 사고를 낸 맹견을 개 훈련시설에 보냈다고 전했다.

견주는 “솔직히 말해서 입마개를 하지를 못했다.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편하게 좀 해주고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한다.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사진=SBS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사고 영상도 공개됐다.

이 사고 목격자인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는 인근에 있던 스피츠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물어뜯었다. 견주들이 말렸지만 스피츠는 결국 죽었다. 스피츠 견주 또한 부상을 입었다.

청원인은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며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몇 달 못 가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이 그 개를 제어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해달라”며 “맹견 산책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31일 오전 8시 30분 기준 4만 1000명을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한편 피해 견주는 맹견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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