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전후 '대부업체' 집중 단속

정태선 기자I 2016.01.31 11:15:00

불법대부광고·스팸발송 의심업체 대상
민생침해 신고, 눈물그만·12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금리 영업 행위를 펼치는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2월 2일부터 26일까지 불법의심 대부업체와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를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피해를 입으면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장영민 민생경제과장은 “대부업법 최고금리 공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대부업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는 등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정 최고금리(연 34.9%) 유효기간은 작년말 만료됐다.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작년말부터 대부업체 308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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