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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자이 달랑 한 채…보유세 ‘300%’ 핵폭탄

강신우 기자I 2020.10.28 08:10:09

공시가 현실화율 90% 추진
고가주택은 1주택자도 세폭탄
29일 당정협의 후 최종안 발표

[이데일리 김미영·강신우·김나리 기자] 향후 5년내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핵폭탄급 ‘보유세’ 부담이 지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다. 특히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5년 안에 시세의 90%까지 공시가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어서 초고가주택의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27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 서초구의 반포자이(전용면적 84㎡·시세 26억원)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080만원에서 5년 뒤인 2025년 3220만원으로 3배가량 뛴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시세는 연평균 5% 올랐을 경우를 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안은 △5년내 80%(1안) △10년내 90%(2안) △15년내 100%(3안) 총 세가지다. 이 중 2안인 ‘90%(10년내)’ 안이 유력하다. 여당 정책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안을 직접 거론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 15년, 토지는 8년내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안을 시세 구간대별로 보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연간 3%포인트(p)대로 7년간 오른다.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도 같은 제고폭이지만 도달기간이 각각 7년, 5년으로 다르다. 9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초기 재산세 오름폭 등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 1%포인트 미만 소속 오르다가 이후 3%포인트씩 7년간 상승하게끔 설계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2안 적용시 정책 목표를 빨리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화율이 낮은 일부 주택의 경우 급하게 제고폭이 오르기 때문에 조세부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간별 현실화율은 보면 현재 9억원 미만은 68.1%, 9억~15억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 완화 장치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화로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종 확정안은 오는 29일 당정협의 이후 나올 예정이다. 당정협의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0.05%포인트 인하)도 담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안 발표 때 세제 영향이나 당정이 검토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며 “29일 당정협의 이후 확정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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