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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네이버블로그·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만 7020건의 후기형 기만광고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추천보증 등에 따른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소비자가 ‘게시자와 광고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했는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먼저 모니터링 대상 SNS 중에서는 인스타그램 위반 게시물수가 95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 7383건, 유튜브 99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모니터링 후 자진해 시정한 게시물수 역시 인스타그램이 1만 6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1만 5269건), 유튜브(67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적인 위반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38.8%), ‘미표시’(35.3%), ‘표현방식 부적절’(14.7%) 등이 있었으며 최다 유형 사례는 SNS별로 차이가 있었다.
인스타그램은 경제적 지원에 따른 후기광고라는 문구가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여러 해시태그()로 가려진 경우 등 ‘표시위치 부적절’ 위반유형이 가장 많았다. 타 SNS와 달리 문자 크기 또는 색상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최다 위반유형 차지했다.
상품별로는 후기 의뢰·작성이 쉬운 상품군에서의 위반사례가 서비스군보다 훨씬 많았다. 상품군 중 보건·위생용품의 위반 의심 게시물이 38.2%(650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식료품 및 기호품(20.3%)에서 소비자 기만 후기가 발견됐다. 보건·위생용품의 다수는 일반화장품이며, 식료품 및 기호품의 다수는 건강식품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서비스군 위반 광고사례는 기타서비스(7.1%)가 가장 많았는데, 이중 영세사업자들인 식당(음식서비스) 관련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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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돈을 냈는데 배송이 지연되지 않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3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계약해지가 29.1%, 품질불만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SNS 부당광고는 법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자영업자·일반인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어 법 집행·처벌만 능사가 아니라 SNS 사업자들의 정화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위는 올해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위반 시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