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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명' 결정…공간정보관리법 개정

이윤화 기자I 2023.06.11 14:27:37

지명 결정 절차 2년서 6개월로 단축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앞으로 중앙 정부를 대신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명(地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지명이 결정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 도로안내판 제작이 지연되고, 비공식 지명이 정착되는 등 주민 혼선이 컸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지명 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가량 걸리는 지명 결정이 6개월로 약 최대 18개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 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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