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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술집에서 또래 3명과 술을 마신 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학생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일행 2명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만취 상태의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사건 당시 만 18세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