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기술 탈취해 부당사용…피에이치에이, 10.9억 과징금·檢고발

공지유 기자I 2022.08.28 12:00:04

공정위, 피에이치에이 법인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철퇴'
협력사 기술자료 사용해 제3자와 납품부품 개발 추진
협력사 도면 로고·수정이력 삭제하고 자사 도면화
기술자료 수급사업자에 반환 또는 폐기 시정명령도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의 기술을 탈취해 부당하게 사용한 자동차 도어 부품 제조업체 피에이치에이(043370)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피에이치에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피에이치에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에이치에이는 2019년 6월 회생절차 중인 A협력사의 자산인수를 제안했으나, 인수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A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해 A협력사가 납품하던 부품의 개발을 제3의 업체인 C협력사와 추진했다.

피에이치에이는 A협력사 도면을 보유하고 있는 B업체에게 A협력사 도면과 동일한 도면 19건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C협력사에 제공하도록 해 이원화 금형 개발에 사용했다. 피에이치는 이에 앞서 법률검토를 통해 A협력사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에이치에이는 2020년 4월부터 A협력사의 도면을 자사 도면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A협력사 로고와 수정이력을 삭제하고 피에이치 소유 도면으로 회사 시스템에 등록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2020년 6월에는 B업체가 제작한 도면과 자신이 보유한 도면을 비교하기 위해 C협력사에 A협력사 도면 23건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피에이치에이 소유 도면으로 등록한 41건 중 39건을 C협력사로 제공하고 A협력사가 납품하던 부품을 납품하게 했다.

이외에도 피에이치에이는 A협력사를 포함한 5개 협력사에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 규정한 요구목적 등을 협의해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최초로 수급사업자 동의를 얻지 않는 한 30일 이내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환 또는 폐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기존 사건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재발방지명령만으로는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수시 직권조사 실시, 정액 과징금 상향, 현행 한시조직인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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