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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울대` 28일 출범..예산운용 자율·총장간선제 채택

김혜미 기자I 2011.12.28 09:31:20

법원에 법인등기 신청 절차 끝으로 법인 설립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학내 갈등으로 난항을 빚었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는 이날 정관과 이사 및 감사 명단을 포함한 구비서류를 갖춰 28일 법원에 법인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당초 내년 1월1일에 법인으로 전환될 계획이었으나 신정 공휴일 등을 감안해 일정이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대는 정부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항목별로 예산 지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출연금 형태로 총액을 지원받고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장기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의사결정 과정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학장회와 평의원회, 기성회 등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평의원회가 의결기능 일부를 맡게 된다. 총장 선출도 이사회가 선임하는 형태의 간선제로 바뀐다.

이사회는 학내 인사 7인과 학외인사 8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당연직 이사는 총장과 교육부총장, 연구부총장,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이 맡게 되며, 나머지 선임직 이사 10명 가운데 평의원회 추천 인사로는 이준규 전 평의원회 의장이 이사로 선임됐다.

나머지 학내이사 3인에는 노정혜 생명과학부 교수와 박명규 사회학과 교수, 임지순 서울대 석좌교수가 선임됐으며 학외인사로는 김정배 전 고려대 총장과 박용현 총동창회 부회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송광수 변호사, 안병우 전 충주대 총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 등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서울대 법인화는 지난 4월 설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으나 교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결국 지난 21일 총장 정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인정관을 교과부로부터 인가, 법인화 절차를 마무리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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