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 B씨가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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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반려견을 각별히 아끼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투었고, 남편이 담배를 피우려고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베란다로 가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졌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0년 11월에도 경기 지역에 사는 30대 여성이 남편과 자녀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아파트 16층 베란다에서 기르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