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을 대비한 보험이 있다?②가입 방법

김유성 기자I 2020.09.30 11:01:02

연매출 5000만원, 개인정보 DB 1000개 이상되는 사업자 의무가입
가입 안하면 2000만원 과태료 맞을 수 있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앞선 기사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장님들이 꼭 가입하셔야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젠 대형 포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한테도 곧 들이닥칠 문제다’, 그리고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집단소송 등을 통한 배상요구가 커질 수 있다’, ‘데이터를 훔쳐가려는 범죄자들의 시도도 꽤 빈번해질 것이다’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가 자동차 사고처럼 일상처럼 반복되지만 당사자에게는 크나큰 타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제도’를 만들었고, 그게 보험으로 실현됐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만들어진지 1년이 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빈번해지다보니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서울=뉴시스]개인정보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습.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사장님들 입장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과태료를 ‘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일정 요건 이상의 사업자가 개인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마련해 놓지 않거나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작년에 내가 만약에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라면 일단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해당되겠죠? 전업으로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 정도 매출은 넘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기업화된 분들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해 3개월 기준 하루 평균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 숫자가 1000개 이상돼야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해서 내 PC나 서버 등에 1000명 이상 가입돼 있고 그 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면 가입을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카페24 서버에서 호스팅을 받아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이 사장님이 작년에 1억원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단골 관리를 위해 DM도 넣고 하기 위해서 직접 가입자들을 관리합니다. 그런 회원 수가 4000명이다, 그러면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분들은 어쩌나. 제가 알고 있기로 인터네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는 첫단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순수하게 네이버스마트스토어만 쓰신다면 가입 대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나온 주문 내역을 따로 수기로 사장님들이 작성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할 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쓰고 계신데, 보관한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 작년 매출이 10억원이라고 해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막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시작했다면 100%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쇼핑몰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시고, 거기 매출이 3000만원,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매출이 2000만원인데, 거기 쇼핑몰에 보관된 개인정보 DB가 2000개라고 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의무가입 대상이시고, 혹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단속이 나온다면 과태료를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가입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작년에 내 매출이 5000만원 이상이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마련하거나 관련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고 가입자 DB를 관리하고 있다면 업종에 상관없습니다. 쇼핑몰이 아니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그 개인블로그가 회원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숫자가 1000명 이상이네, 그리고 여러가지 광고 수익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버네’ 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개인정보 DB가 최소 1000명에서 10만명 까지면서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50억원 이하이신 분들은, 5000만원을 회사 내부에 쌓아 놓으시거나, 한달에 5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쇼핑몰 사업자나, 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나 법인들에게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가입은 어디에 가서 해야하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손해보험사에 연락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동차손해보험 전문 ‘악사손해보험’만 빼고 다 취급합니다. 보장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에 연락을 해서 공제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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