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중소기업에 모험자본 공급…특화 금융투자사 6곳 지정

이승현 기자I 2020.05.03 12:00:00

유진·이베스트·코리아에셋·키움·IBK·SK증권 신규 지정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조달지원 등을 수행하는 특화 금융투자회사 6곳이 새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선정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해 유진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4일부터 앞으로 2년간 활동한다.

이번 신규 지정은 지난 2018년 선정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효력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국성장금융과 KDB산업은행이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펀드 운영사를 선정할 때 우대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 때도 유리하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지원 한도와 기간, 금리 등을 우대해준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업무 실적을 점검받는다. 지정 회사는 반기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실적을 금융감독원을 경유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실적이 2회 연속으로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사를 육성,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4월 첫 도입됐다. 특화 금융투자회사들은 지난 4년간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약 1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3조원 상당의 자금조달을 지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해 기업공개(IPO)와 장외거래 중개 등을 통해 1조6500억원 규모의 자금회수 기회를 제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벤처대출 업무 허용과 실적 평가 체계개선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벤처기업 대출 업무를 증권사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