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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소리 났는데"…故손정민 측 "친구 허위진술, 타살 가능성 충분해"

김민정 기자I 2021.11.06 19:00:1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故) 손정민 씨 유족이 마지막까지 고인과 함께 있었던 친구 A씨가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뉴스1)
손씨 지지자들은 6일 오후 강남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 당일 강비탈 아래에서 손씨와 A씨 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손씨 유족도 참석했다.

이들은 A씨의 통화 녹취록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녹취록에서 A씨는 “(손씨가) 신음소리 ‘악’ 하면서 굴렀어요.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그거를 끌어올렸을 거에요”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현장 CCTV를 보면 한 명이 밀려 떨어지듯 비탈을 빨리 내려갔고 다른 한 명이 뒤따라 내려갔으나, 3분여 뒤 그중 한 명만 비탈을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손씨와 강 비탈 아래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락 후 6분 뒤에 A씨는 부친과 통화에서 ‘정민이가 자고 있어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시간 증거 사진에는 A씨 혼자 전화하는 장면이 촬영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손씨 머리 부위 상처가 당시 추락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물길에 부딪혀 생긴 것’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했다”며 “이로 인해 타살 사건으로 수사받을 기회가 초기부터 박탈됐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유튜버는 고인의 상처 사진을 공개하며 “명백하게 추락에 의한 상처다. 타살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손씨 사건을 4개월 동안 조사한 후 ‘증거불충분’으로 친구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으며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손씨 유족은 경찰이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된 친구 A씨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에 이의 신청을 냈다. 이 사건에 관해 아직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손씨 아버지 손현 씨는 “담당 검사한테 수사 관련 내용을 다 보내드렸다”며 “검찰이 모든 프로세스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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