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525차례에 걸쳐 쿠팡에 허위 반품을 해 2260만원어치 물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쿠팡에서 물품을 주문해 배송받은 뒤 내용물은 빼낸 뒤 포장만 다시 반품을 신청하고 돈을 돌려받았다. 쿠팡의 배송 담당 직원이 물품을 수령하기만 해도 즉시 대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김씨는 지인의 쿠팡 회원 아이디까지 빌려 거짓 반품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류 판사는 “11개월간 온라인 판매업체의 환불 정책을 악용해 525회에 걸쳐 반환 대상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한 규모도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 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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