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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주주행동주의` 성공 가능성 높아진 5가지 이유

김재은 기자I 2018.12.19 08:29:15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내년 국내 기업 지배구조 관련 화두로 주주행동주의를 제시하면서 ‘한국형 주주행동주의’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 위상 강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본격화 △국민연금 연차별·단계별 주주권 행사 △상법 개정 추진 가속화 △국내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 5가지 환경과 제도변화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주주행동주의란 실적이나 배당 등에 투자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개입,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적극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치근 시장 관심이 높은 안건을 다루는 주총의 경우 약 70~80%의 참석률을 기록했다”며 “주총 참석률이 높아질수록 안건 통과를 위해선 소수주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상 이사, 감사 선임은 주총 보통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 4분의1이상 찬성이 요구되는 만큼 약 35%이상 우호지분이 확보돼 있지 않을 경우 소수주주 동의를 충분히 확보해야만 계획대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형 행동주의펀드인 KCGI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180640) 지분 9.0%를 확보, 조양호 회장 일가에 이은 2대 주주로서 주주권 행사를 천명한 상태다.

정 연구원은 “내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본격화로 수탁자로서 기관투자가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된다”며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고, 올 하반기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 필요시 주주제안권 행사 등 연차별, 단계별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은 내년엔 횡령, 배임 등 중점관리사안 선정과 해당기업과 비공개대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2020년부터 공개 주주활동 및 의결권 행사와 연계한 주주활동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소수 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국내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로 기업 구조조정, M&A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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