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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같고, 받은 돈 달랐다"…직장인 성차별 경험 물어보니

이유림 기자I 2024.03.03 12:00:00

직장갑질119 의뢰 글로벌리서치 조사
직장인 여성 40.6% “임금 차별 경험”
성차별 경험 1위 '임금 차등 지급'
2위 모집·채용 차별…3위 교육·승진 차별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인식변화 제도개선"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여성의 40.6%가 임금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터 내 모든 영역에서 경험했다는 직장인들의 비율이 20% 이상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장 많이 경험한 고용상 성차별 유형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29.9%)였다. 여성 응답자의 임금 차별 경험은 40.6%에 달했다.

실제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가입국 중 가장 큰 나라로 꼽힌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 9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임금 차별에 이어 응답률이 높았던 고용상 성차별 유형은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27.4%)과 ‘교육·배치·승진 성차별’(26.5%)이었다. 특히 여성의 ‘모집·채용 성차별 경험’(34.6%)과 ‘교육·배치·승진 성차별 경험’(35.5%)은 모두 30% 이상으로, 남성과 응답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었다.

이어서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차별’(23%),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22.5%),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21.2%) 순으로 조사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담겨 있으나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이같은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받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특성별로 보면 이러한 응답은 여성(27.1%), 30대(29.2%), 사무직(2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구조적 성차별을 다양한 통계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성격차지수(GGI)는 2023년 기준 146개국 중 105위다. 근로소득 성 격차는 119위, 고위급 여성 대표성은 128위에 불과하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배치, 업무 평가, 임금 수준 결정, 승진, 퇴사에 이르는 경력 기간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사진=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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