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A모(37)씨의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갈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2014년 프로야구 선수 B씨와 교제한 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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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9년 1월에는 자신의 SNS에 B씨에 대해 ‘5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배신했다’, ‘바람 난 상대와 결혼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공개적으로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뒷바라지하거나 B씨가 A씨와 교제하던 중 다른 상대를 만나 결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가 쓴 글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도 극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