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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준영 당선인 선거사무실 직원 2명 추가 구속

김보영 기자I 2016.05.05 08:46:55
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지난 2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5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4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당선인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 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정씨는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구속)씨가 4·13 총선 선거 운동 중 법을 어겨 자금을 지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과 그의 부인 최모씨는 신민당 시절 김씨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6000만원을 나눠 받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연휴 기간에도 구속된 이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박 당선인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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