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중소기업·농어촌 인력난 숨퉁 트나…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1년 연장

최정훈 기자I 2022.03.28 09:00:00

고용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올해 내 취업 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 약 13만명 대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이 가중되자, 정부가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 화성시 소재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방역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은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방문취업동포(H-2) 비자를 발급받고, 올해 말까지 3년 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다. 단,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6월 30일 기간 내 취업 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한다.

연장 기간은 최초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한다.

이번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는 최대 13만 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9은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7만 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 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H-2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5만 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도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