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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철회 롯데택배 노동자, 31일 업무 복귀

함지현 기자I 2020.10.31 13:44:21

지난 27~29일 3일간 노조원 250명 파업 참여
노사, 수수료 인상 및 상하차비·페널티 폐지 합의

롯데택배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며 업무에 복귀한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31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수수료 인상 및 상하차비·페널티 폐지 등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한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31일 업무에 복귀했다.

택배연대노조는 ‘갑질횡포’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파업을 진행했었다. 파업에는 택배연대노조 롯데택배 서울·경기·광주·울산·경남 등 조합원 250명이 참여했다.

당시 노조측은 롯데택배가 택배 노동자의 배송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삭감해 왔다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의 경우 2017년 968원에서, 2018년 935원, 2019년 880원, 2020년 825원까지 지속적으로 삭감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타 택배사와 비교해서 최악의 작업환경과 갑질 횡포가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타 택배사는 사측이 직접 부담하는 상하차비를 택배 노동자에게 월 10~20만원씩 부담시키고 있으며 당일배송율, 반품집하율, 고객불만접수 등에 따라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삭감된 수수료 원상회복 △상하차비 폐지 △분류작업 전면 개선 △고용보장과 일방적 구역조정 중단△택배기사 월급강탈하는 페널티 제도 폐지 △노동조합 인정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6대 요구안을 내 걸었다.

파업 이전 회사측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은 파업을 강행했다. 회사 측이 내놓은 대책은 상하차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전 집배센터에 지원, 페널티 부과 제도 폐지, 분류지원 인력 1000명 단계적 투입 등이었다.

결국 양측은 29일 협의를 통해 수수료 인상, 상하차비·페널티 제도 즉각 폐지 등에 합의했다. 단, 수수료 인상 세부내역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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