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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었는데…교장은 “5만원 주면 될 일”

권혜미 기자I 2024.04.10 11:08:38

9일 JTBC ‘사건반장’ 보도
남학생,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어
학교 측 “개인이 산재 처리해라”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학교 자습실에서 음란물을 보다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의 사건이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학교 측은 도리어 피해 교사에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여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체액 테러’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아무 해결도 되지 않았으며, 학교 측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A씨는 가해 학생인 B군의 담임 교수로부터 “선생님께서 잘못된 방향의 처벌을 해서 학생과 학교가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 (사건의) 끝이 (선생님에게) 새로운 고통이 될지, 상처를 아물게 해드릴지 모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또 A씨는 행정실에 찾아가 “얘(B군) 아니었으면 없었을 피해에 대해 산재 처리만 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교장은 “당연한 거다. 산재 처리 돕겠다. 기다려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장은 A씨의 뒤에서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 내 지갑에서 5만원 꺼내주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산재 처리를 해야 하나. 기관에서는 벌금도 내야 할 일인데”라며 도리어 A씨를 나무랐다고 한다. 심지어 사건 발생 4개월 뒤엔 “기관 신고는 우리가 이미 끝낸 상태니까 개인이 산재 처리해라”라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사진=JTBC 캡처
더불어 A씨는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도 B군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 지인이 대신해 B군 보호자에 연락하자, 보호자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하다”면서도 A씨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A씨는 “성 관련이 아닌 재물손괴죄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 생각보다 처벌이 가벼운 느낌”이라며 “제가 듣기론 (B씨 측이) ‘우리 애도 밥 못 먹고 힘들어한다. 착한 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A씨를 상대로 모욕죄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이 사건으로 사실상 무기한 휴직에 들어간 상황이다.

사진=JTBC 캡처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기숙사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학생들을 감독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학교 복도 CCTV를 통해 확인한 장면에는 자율학습 중이던 B군이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의 텀블러를 갖고 세탁실과 정수기 쪽으로 갖고 갔다가 다시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B군은 “자습실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순간 책상에 있던 여교사의 텀블러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그래서 체액을 넣었는데 다시 씻으려고 세탁실 내부의 세면대로 갔다”고 했다. 학교 측은 B군에게 ‘특별 성교육’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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