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표 폭언에 수습기간 중 투신사망…法 "업무상재해 인정"

백주아 기자I 2024.03.19 08:32:26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재판부 "폭언에 수치심·좌절감 느꼈을 것"
"업무상 스트레스, 우울증 크게 악화시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회사 대표로부터 수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직원이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한 회사에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다가 그해 10월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입사 후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으며 사망 전날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전까지 여러 차례 이직을 경험해 이 회사에서도 3개월 수습 기간 중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들었고 사망 전날 ‘정신 질환이 있냐’는 폭언을 들어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나 일기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들이 A씨의 우울증세를 크게 악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A씨의 우울증세가 악화됐고, 그로 인해 A씨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