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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함지현 기자I 2023.02.26 12:00:00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해 기업 사업 참여 편의성 강화
해외규격인증 획득시 필요 비용 연간 최대 1억원 지원
유럽CE 등 수요 높은 인증 5종 대상 상시접수 실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시장 진출시 필수 요건인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2023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기술무역장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 5종을 대상으로 별도로 신청받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선정평가 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유럽CE(전기전자, 통신, 기계),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인증 5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 외 인증 531종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기업이 원하는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기업 지원한도(최대 1억원, 4건) 내에서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달러가 넘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

또 매출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인증획득비용 50% 또는 70%를 지원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게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업에게 60%, 300억원 이상 기업에게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비율 기준도 완화했다.

이영 장관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의 경우 참여기업이 평균 한 달 이내면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과거 두세 달 이상 기다려야 했던 기업 입장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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