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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DNA 검출 안 돼” 상고 vs “인정하더니” 분노한 피해자

장구슬 기자I 2020.08.29 14:01:3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상고장을 제출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분노감을 표했다.

배우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에서는 강지환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다뤘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A, B씨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의 법률 대리인은 1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강지환이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2차 공판에서도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지환 측은 준강체추행 혐의는 모두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지환 측은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강지환 측은 피해자들 주장에 반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집에 있는 CCTV를 증거로 제출했다.

‘연중 라이브’ 방송에선 강지환와 피해자 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지환 측은 피해자에게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B씨의 생리대에서 발견된 DNA는 샤워하고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 상대방의 말이 달라졌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강지환이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미 강지환 측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라고 반박했다.

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강지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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