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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익위 감사에 ‘추미애-조국 유권해석’도 포함

이유림 기자I 2022.08.12 08:50:30

전현희 "비위 찾아내 사퇴 압박…명예훼손이자 불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특별감사하면서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된 유권해석도 살펴보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권익위는 검찰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장관 아들을 검찰이 수사해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수사 개입이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봤다.

또한 같은 시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 사건과 관련,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그때 확인했다면 지금(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당시 권익위 유권해석을 왜곡했지 살펴보고 있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감사원이 어떻게든 권익위원장 비위를 찾아내 사퇴를 압박하려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감사에 동원된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도 제대로 하기 전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위원장의 비위 사실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일단 감사 시작 전 사실이든 아니든 무조건 망신부터 주어 사퇴 압박을 하겠다는 식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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