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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 추천·근로자 과반동의` 노동이사, 공공기관 경영 참여

원다연 기자I 2022.06.10 09:00:00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법 시행령 입법예고
8월 4일 이후 임추위 구성 시점에 시행
정부, 지침 통해 공공기관 정관 개정 지원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노조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공공기관의 경영에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표된 이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태스크포스(TF)팀 운영,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사례 조사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준비해왔다.

시행령은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된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노동이사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노동이사제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에 시행한다.

이같은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4일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전달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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