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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에 좋은 후기만 올라왔던 이유?…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조해영 기자I 2020.06.21 12:00:00

공정위, SNS 쇼핑몰 사업자 시정명령·벌금 부과
교환·환불 법정기한 무시하고 상품정보 제공 안해

부건에프엔씨의 상품별 후기게시판 상단고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임블리, 하늘하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유명 쇼핑몰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벌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임블리’ 운영사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소비자의 구매후기를 보여줄 때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하면서도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구매 후기가 정렬되는 것처럼 했다. ‘베스트 아이템’ 역시 자체 브랜드나 재고량을 고려해 제시하는데도 실제로 많이 팔린 제품을 보여주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다.

부건에프엔씨 제외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교환·환불 등 청약철회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는데도 임의대로 기준을 만들었다. 룩앳민은 시일을 24시간으로 정해놓고 24시간이 지나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게 했고, 린느데몽드는 제품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댓글을 남겨야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상품 정보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 제조업자와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거래조건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거래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록을 남겨두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린느데몽드는 상품 주문자와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을 보존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글랜더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했고 부건에프엔씨 등 5개 사업자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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