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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의 속마음...“한국 국적 얻으려 견딘다”

홍수현 기자I 2024.04.07 13:35:43

베트남 현지 매체 인터뷰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아내들이 베트남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이 적지 않다”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게티 이미지)
5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아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진단했다.

결혼중개 서비스를 통해 20세의 베트남 여성 A씨는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 등을 확인하고 상대를 골랐다.

이후 그는 약 6개월 간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친 뒤 한국행에 나서 47세의 남편과 결혼했다. 하지만 이제 A씨의 목표는 한국 국적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뒤 이혼하는 것이 됐다.

처음에는 진정한 결합을 원했지만 고령에 따른 남편의 가임 능력 문제가 결혼생활의 걸림돌이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남편은 내 책임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실외에서의 활동은 슈퍼마켓 장 보기뿐이었으며,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침묵만이 흘렀다고 전했다.

A씨는 “우리가 드물게 의사소통할 때는 번역기를 통해서였다”면서 이 같은 고립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B씨는 “나는 결혼을 2∼3년 안에 (한국) 국적을 얻는 수단으로 보며 계속 같이 살 뜻은 없다”면서 “내 목표는 국적 취득 시험을 위해 체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남편에 대한 애정을 못 느끼며 이 때문에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는다”면서 “이는 내 정신건강에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
한국 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이 확대되자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 베트남 현지의 한 결혼중개업자는 국적을 따기 위해 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결혼 생활을 최소한 1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베트남 신부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000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은 792건으로 35.2%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대다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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