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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방 등 전국 73개 국가 하천 시설 점검

이연호 기자I 2023.10.15 12:00:00

위험 요인 발견 시 '홍수 취약 지구'로 지정·관리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태풍 및 집중 호우로 인해 제방이 파이거나 제방에서 물이 새는 사례를 조사해 이를 보수하기 위해 전국 73개 국가 하천의 제방 등 하천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 전문가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3주 간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7일 태풍 북상으로 인한 추가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충남 논산시 논산천 논남2제 응급 복구 현장을 찾아 논산천 취약 구간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번 점검은 그간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제방의 누수, 세굴 등 홍수 피해 발생 지역을 비롯해 보수 및 보강 지역의 하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이후 제방 등의 하천 시설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손상이나 이상 및 결함 여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설, 위험 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해 내년 홍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홍수 취약 지구 조사도 16일부터 6주 간에 걸쳐 진행한다. 이 조사에서는 홍수 취약 지구 지정 대상 전반을 살펴보며, 특히 하천 시설 점검에서 발견된 손상이나 결함 부분을 반영해 홍수 취약 지구를 지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환경부는 국가 하천 내 점용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 현장도 철저히 조사해 인명 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홍수 취약 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홍수 취약 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홍수 정보 제공, 응급 복구 계획 수립 등 지구별 인명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대비토록 할 방침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국가 하천 일제 점검 이후 다시 시행하는 것”이라며 “국가 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파악된 홍수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태풍 및 집중 호우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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