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규직' 계급 소령, 정년 45세→50세 연장[김관용의 軍界一學]

김관용 기자I 2023.03.26 12:36:54

국회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개정안 의결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 안건 올려 처리
대위의 소령 진급 적체 해소 방안도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에서 소령이라는 계급은 정식으로 직업군인이 됐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전 계급인 대위까지는 직업군인의 길을 걷는 장기복무자와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단기복무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소령 계급장은 10년 정도 군 생활을 해야 달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부터 군 내에서 사실상 ‘정규직’으로 평가받습니다. 매년 대위에서 소령 진급자는 1500~1700명 수준입니다. 우리 군 정원에서 소령 정원은 1만 2000명 정도입니다.

특히 소령은 참모 조직의 주를 이루는 핵심 계급입니다. 육군의 경우 여단급 부대 과장들이 모두 소령이고, 사단급 부대에서도 특별 참모진을 구성합니다. 중대와 대대 사이의 ‘대’ 조직의 지휘관을 맡기도 합니다.

해군의 경우에는 소령부터 함장을 달 수 있습니다. 윤영하급 고속함 등 3급함 지휘관과 고속정 편대장 계급이 소령입니다. 호위함인 2급함 부장 보직으로 중령 함장을 보좌하기도 합니다.

공군에서 소령은 핵심 전투임무 조종사들입니다. 조종사는 편대장이나 비행대장이 되고, 비조종의 경우 대장에 보직됩니다. 특히 공군 조종사 중 소령은 전역의 갈림길에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조종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이 15년인데, 이 기한을 채우는 시기가 소령 계급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를 놓칠 경우 민간항공사로 이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월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금 수혜를 받는 계급도 사실상 소령부터입니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 간부 퇴직제도로 계급정년과 근속정년,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전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령의 근속정년은 임관 후 35년, 연령정년은 56세입니다. 중령의 근속정년은 32년, 나이정년은 53세까지입니다. 소령의 경우에는 근속정년 24년, 나이정년은 45세까지입니다. 즉, 계급정년까지 19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령 때부터 연급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반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연령정년은 모두 60세인 것에 비하면 소령 이상 장교들의 직업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국방부와 국회가 소령의 나이정년을 50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3일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소령의 정년은 1993년 연장된 이후 지난 27년 동안 변화가 없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그간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를 활용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 모집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짧은 소령의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령 정년 연장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단, 소령의 복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대위의 소령 진급은 그만큼 어렵고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국회는 대위 중 부적격자 및 희망 전역자를 제외한 전원을 소령으로 진급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중·대령 계급 정년 연장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