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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메시지 이용해 소개팅 상대 협박한 40대 男스토커

한광범 기자I 2022.10.01 15:25:03

"밤에 가서 확" 등 1200회 넘게 피해자에 메시지
소개팅 주선자 폭행도…2심서 징역 8월→1년6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소개팅을 했던 상대에게 통장 ‘입금 메시지’를 통해 수백회에 걸쳐 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청미)는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1심의 징역 8월의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수개월 간 소개팅으로 알고 지내던 여성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협박을 동반한 메시지를 수천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는다며 B씨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입금자명에 협박메시지를 입력하기도 했다. 메시지 내용은 ‘밤에 가서 불 확 싸’, ‘두고 봐라’ 등의 내용도 있었다. 이렇게 보낸 메시지는 1200개가 넘었다.

A씨는 소개팅한 여성 B씨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소개팅 주선자인 지인 C씨를 괴롭히기도 했다. 그는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C씨를 서울의 한 공터로 불러내 “왜 다른 남자를 소개해줬냐”고 의심하며 폭행했다.

스토킹과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A씨는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밝혀지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A씨 항소로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마약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스토킹 범행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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