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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마라톤 회의 결렬..7~8% 인상률 적용되나

이지현 기자I 2015.07.08 08:33:47

공익위원 6.5~9.7% 인상안 제시...노동계 거부 '퇴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노·사 양측의 입장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이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이지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노동계는 원안이었던 1만원(79.2%)으로의 인상에서 한발 물러나 1차(8400원·1600원↓) 2차(8200원·200원↓) 3차(8100원·100원↓) 안을 내놨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 5580원으로의 ‘동결’을 주장하다 1차(5610원·30원↑) 2차(5645원·35원↑) 3차(5715원·70원↑)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격차는 2385원이나 돼 좀처럼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안이 요구됐고 9명의 공익위원은 6.5~9.7%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현재 시급 5590원을 최저 5940원, 최대 6120원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두자릿수 이상의 인상을 주장해온 노동계는 한자릿수 인상안을 받을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기대감을 키워놓은 상황에서 기대치를 밑도는 인상안은 받을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추가회의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 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표결은 전체 위원 중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12차 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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