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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난 15일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먼저 대답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6일 성별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평등법)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17~19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 그 어떠한 조건도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1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