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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차별 수령액보면

박종민 기자I 2014.10.20 09:00:15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지난 17일 안전행정부가 보고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15년 차 이하 젊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불리하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차례로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7급(1호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해 30년(유족연금 10년 포함) 동안 연금을 탄다고 가정해보면 2006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 이른바 ‘수익비’는 현재 3.0배 정도다. 자신이 낸 기여금의 3배 정도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안 적용 전후 총기여금은 32%p가 늘고 첫 수령액은 201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수익비는 1.5배로 줄어든다.

2015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더 가혹한 개혁이 적용된다. 기여금은 41%p가 늘고 수령액은 180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하락한다. 수익비는 2.4배에서 1.1배로 떨어져 사실상 연금이라기보다는 원리금만 타는 적금으로 전락하게 된다.

안행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지난 2000년 이후 임용자 약 48만 명은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신규 임용자보다 수익비가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긴 선배 공무원들은 개혁안이 적용돼도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타게 된다. 지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총기여금이 18%p가량 늘어나고 수령액은 222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낮아진다. 수익비도 3.3배에서 2.4배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16년 신규 임용자는 개혁안 적용 전후 첫 수령액이 177만원에서 96만원으로 급격히 떨어지지만 기여금 역시 36%p가 감소해 수익비 변화는 2.4배에서 2.1배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편이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퇴직연금까지 합친다면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 임용자의 수령액은 순서대로 현행(연금+퇴직수당)보다 7%p, 21%p, 13%p, 22%p 줄어든다. 이에 대체로 젊은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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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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