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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없는 죄도 만드는 檢…법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시행해야"

이재길 기자I 2020.11.21 13:10:43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면서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기인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돼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 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허다하다”면서 “최근 5년간 900여명이 검찰의 수사.기소로 구속됐다 무죄판결로 풀려났고, 무죄사건 중 14%가 검사의 과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검찰의 증거조작과 은폐범죄로 불법기소된 후 2년 이상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검찰로부터 사과는커녕 한마디 변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된다”면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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