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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일자리 제도로 속여 몰래 카메라 폭리 취한 원장·대표 '덜미'

양지윤 기자I 2020.03.26 06:00:00

파파라치 학원장·대표 등 3명 형사입건
6만원짜리 중국산 몰카 대당 160만원 '폭리'
거짓 구인광고로 소비자 유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제도인 것처럼 과장하고 6만원 짜리 중국산 몰래 카메라를 160만원에 판매한 이른바 파파라치 학원 원장과 대표 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운영하고 과장·거짓 사실을 알리며 소비자를 유인한 파파라치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6일 밝혔다.

형사 입건된 파파라치 학원 관계자가 판매한 가방형 몰래 카메라.(사진=서울시)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동안 소비자 365명에게 원가 6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한 대당 160만원에 판매했다. 카메라를 팔아 챙긴 돈만 약 5억4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업체의 원장 등은 파파라치 교육기관 업체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에 ‘공익시민요원 모집, 중·장년일자리(평생직업) 정부지원금, 월 200만원 가능’ 등의 문구로 구인광고를 올려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곳은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아니구요 정부주도 국책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장년층의 고급인력을 재고용해서 수입창출의 기회를 주고자 특별법으로 제정한 곳입니다’ 등의 홍보글을 올리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취업, 일자리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무실에 유인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와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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