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의대 증원’ 집행정지 효력 정지될까…오늘 가처분 심문 시작

백주아 기자I 2024.03.14 08:07:20

전국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행정소송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처분성·당사자적격·필요성 등 요건 판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14일 열린다.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안소송(취소소송 등)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다.

앞서 지난 5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또 증원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심문에서 핵심은 행정소송의 ‘처분성’과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사후에 회복될 수 있는 손해인지 등을 따져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의대 증원 계획은 행정 처분이 아닌 정책이 아니고, 의대 교수가 원고로서 적절하냐는 해석이 나온다.

의료 전문 한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대 교수들이 주장하는 의료시장 붕괴가 실제 발생한다고 해도 의대 교수들이 ‘반사적 불이익’을 입을 수는 있지만 ‘법적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도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의사 파업 장기화

- 의대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백히 공개해야” - 임현택 의협 회장 “의대 정원 발표, 비민주적 행태…과학적 근거로 반박” -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발표 후 오늘 첫 기자회견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