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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기업 특성·고유환경 고려해 산정키로

김소연 기자I 2021.12.21 09:07:38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만장일치로 타결
2022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 개정 적용
기업 특성 반영…표준감사시간 상한·하한 삭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제에 기업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에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 특성과 고유 환경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의 상한·하한 규정도 삭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지난 16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을 뜻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3년마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표준감사시간제 개정안에 따라 현행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기업에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 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많이 늘어났다며 기업 업종별·규모별 특성 등을 반영한 표준감사시간 산식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면서,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또 심의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자산규모, 사업프로세스와 구조의 복잡성, 거래유형·계정잔액,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수준 등 기업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고 학습효과를 감안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도록 구체적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50%를 상한으로 하고 100%를 하한으로 했으나 상한·하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안정되고 있어서다.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전 사업연도보다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2022년에는 2021년의 표준감사시간 단계적 적용률을 그대로 1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공회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1월 중순 표준감사시간 개정을 공표하게 된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은 “기업, 회계업계, 정보이용자로 구성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가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쳤다”며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결과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기업의 동의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인과 기업이 감사품질 향상과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정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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