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160원]中企·소상공인 "참담함과 분노…부작용 책임져야"(상보)

김호준 기자I 2021.07.13 08:25:50

예상 밖 인상 폭에 中企·소상공인 비판 목소리
"절박한 호소에도 인상 강행…부작용 책임져야"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의문도 제기
"정부, 경영부담 완화책 마련 서둘러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예상 밖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이 더욱 나빠질 것이란 우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0.9%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2년간 인상률인 2.9%(2020년)와 1.5%(2021년)보다 높은 수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000원이다.

최근 코로나19 4차 재확산 사태를 고려해 동결 혹은 최소 인상을 요구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입장과는 다소 먼 결정이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이 공익위원의 안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 업계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문’에서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과 일자리 감소,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때에도 매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최저임금 격년 결정과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자리를 유지,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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