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美 연준이 주식을 살 수 있다면?.."BOJ 방식 따를 가능성"

최정희 기자I 2020.04.08 07:44:50

키움증권 보고서
"연준, 채권 ETF는 현재 매입중"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전 의장이 “연준의 주식 매입 권한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연준의 주식 매입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현행법 상 연준의 자체적인 주식 매입은 금지돼 있고 미국 재무부 승인과 의회의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본은행(BOJ)의 사례를 고려하면 파생돼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도 학습돼 있어 민감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안정화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후유증이 향후 또 다른 주식시장 변동성을 야기한다면 연준이 전대미문의 방법, 즉 주식 매입 카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에 주식 매입 권한이 생긴다면 일본은행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행은 2010년부터 주식 ETF 매입을 시작했고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가 이를 통해 증시를 부양해왔다. 3월엔 주식 ETF 매입 한도를 기존 2배에 달하는 연간 12조엔(약 138조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ETF 매입으로 주가는 손실폭을 만회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의 ETF 매입 정책은 정부가 의도했던 ‘2% 인플레이션’ 목표 도달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일본은행의 ETF 매입은 한계기업의 존속 연장, 중앙은행의 시장 왜곡, 주가 조정으로 인한 매입 ETF의 자본 손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연준의 주식 ETF 매입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위험자산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연준은 채권 ETF는 매입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연준은 이미 채권 시장에 한해서 ETF를 통한 시장 대응책을 마련했다. 프라이머리마켓기업신용기구(PMCCF) 및 세컨더리마켓기업신용기구(SMCCF)라는 가상의 기구를 통해 투자등급 이상의 회사채와 회사채 ETF 매입을 허용했다.

김 연구원은 “연준이 이례적으로 회사채 ETF를 매입한 데는 개별 회사채 매입 대비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대표 투자등급 회사채 ETF인 ‘아이셰어즈 아이복스 투자등급회사채 ETF’(LQD)로 정책 시행 이후 이달 6일(현지시간)까지 총 83억달러 자금이 순유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LQD는 연준이 회사채 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SPV의 운용주체 블랙록의 대표 채권 ETF인 만큼 관심이 더 모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