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내 만취 난동 바비킴에 징역1년·집유2년 구형

박미애 기자I 2015.06.01 10:44:33
바비킴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검찰이 만취 상태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가수 바비킴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심동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행했다.

바비킴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바비킴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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