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 확정

최정훈 기자I 2021.08.05 08:33:35

고용부, 5일 고시 관보 게재…시간급 440원 인상
근로자 최대 355만명 영향…경영계 이의제기 불수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올해 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인상률은 올해(8720원)대비 5.1%로 시간급으로는 440원이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이다. 또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달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4%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8%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0.7%를 뺀 수준으로 인상폭이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 8000명에서 355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